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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폭로가 항상 필수적인 것이 아님 TSB 199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T의 경우가 공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전한 그 증언을 인정하는 답장을 그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구해내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T는 캔라이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나와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거짓 증거들을 했지만, 나는 그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일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서 검열을 받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위대한 재판장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명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신 59, 1889. TSB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