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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뽑은 기별 2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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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수당에 대한 제의를 반대하는 권고

    V형제가 제안한 문제에* 관하여 나는 그대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고임 (高賃) 제도로 일을 착수할 여유가 없다. 배틀크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의 희생물이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다. 우리들의 앞에는 선교사업을 위한 광활한 일터가 놓여 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일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완결해 놓지 않은 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 분야에 있어서 질서 정연함과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급 25불을 지불하는 문제와 수술을 위한 고액의 특별 수당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는 내가 호주에 있을 때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빛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록이 존망지추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차 캘리포니아 남부에 인구의 대량 이주가 있을 것이므로 위생병원들을 많이 지어야 할 문제가 나에게 제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의 기후를 좋아하여 모여들 것이다.2SM 200.2

    우리들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우리들은 무모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하에 있는 의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9, 30) 고 하신 초청에 응하기를 요구하신다. — 서신 309, 1905.2S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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