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그들의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존 로빈슨은 그 망명자들과 고별하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GC 291.4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구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rtyn, vol.5, p.70). GC 291.5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 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D.Neal, History of the Puritans, vol.1, p.269). GC 292.1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 가운데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artyn, vol.5, p.70, 71). GC 292.2
그 순례자들을 고무시켜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견디어 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종교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드려서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17세기의 제일가는 사상가들과 도덕가들 중에서까지도 신약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원칙, 곧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신앙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Martyn, vol.5, p.297).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교리는 가장 깊이 뿌리를 박은 법왕교의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로마교의 신조를 부인하면서도 로마교의 비관용적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랫동안의 법왕교의 지배 아래 전 그리스도교국에 퍼져 있던 짙은 흑암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만 (灣) 의 식민지에 살던 한 유명한 목사는 “이설 (異說) 에 대한 관용은 이 세상을 반 (反) 그리스도교적으로 만들었고, 이단을 징벌하는 일은 교회에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 (Martyn, vol.5, p.335) 고 말하였다. 교회의 교인들만이 세상 정부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이주민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일종의 국교회 (國敎會) 가 형성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교직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부가 강요되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는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속권이 교회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오래지 아니하여 박해가 일어났다. GC 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