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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보감 1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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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신 대로

    요구되는 양은 주어진 양에 따를 것이다. 위탁된 자본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리도록 요구하시는 예물은 더욱 많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일만 불 혹은 이만 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일조 제도에 따른 부분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감사제를 당신께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레위기의 제도는 재산을 성별하는 것으로 두드러져 있다.1TT 546.1

    우리가 십일조를 유대인들이 종교적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의 표준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최고의 것으로 삼으시고, 거의 모든 물품에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있도록 요구하심으로 그들이 그 시여자를 기억하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첫아들, 가축의 첫 새끼, 수확의 첫 열매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도록 요구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하는 밭의 한 모퉁이를 남겨 놓도록 요구되었다. 거두어 들이다가 손에서 떨어진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 두었고, 칠 년마다 한 번씩 그들의 땅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절로 열매를 내도록 묵혀졌다. 그 다음에는 희생제, 속건제, 속죄제,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들이 있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후한 대접과, 선물을 위한 갖가지 비용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었다. 1TT 546.2

    일정한 기간마다, 율법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백성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서원을 이행한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삼분지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러한 징수액은 백성들의 특수한 계층에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출되고, 요구액은 소유액에 비례하였다. 이 모든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헌금 외에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요구하는 특별한 목적들이 있었다. 이러한 징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1TT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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