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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보내는 권면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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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드린 서약은 의무적이요 신성한 것이다

    각 사람이 다 자신의 재산 평가자가 되는 바 각각 자기 마음에 의도하는 대로 바치도록 맡겨졌다. 그러나 개중에는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십일조 제도에서 요구하시는 몫을 거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형제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 범죄한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였으며, 저희의 모본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바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신다. 사람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원한 경고를 남기사 사람들의 마음이 늘 빠지기 쉬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CCh 279.6

    우리 형제들 앞에서 일정한 액수를 바치겠다고 구두로나 지면으로 서약을 하였을 때 형제들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을 목도한 증인들이다. 그 서약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며 하나의 각서로서 이웃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법률상 계약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금전을 지불할 것을 서약한 것보다 더 의무적일 수는 없다. CCh 280.1

    이와 같이 저희 동료 인간들에게 서약하는 사람들은 대개 저희 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은총을 주시는 이인 하나님께 드린 서약은 한층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한 우리의 서약에서 벗어나려고 힘쓰는가? 하나님에게 한 것이니까 그의 약속은 덜 의무적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의 서약은 재판소의 심문을 받지 않을 터이니까 덜 유효하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것인가? 그의 서약과 행동은 하늘 조정에 있는 공의의 저울에 달리지 않겠는가? CCh 280.2

    교회는 그 개개인의 교인들이 한 서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기의 서약한 것을 이행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형제가 있음을 교회가 알 때에는 교회가 그와 함께 친절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의 서약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처지에는 있지 않으나 그가 유능한 교인이요 또 자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그를 동정하여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저들은 난관을 건널 수 있고 저희 자신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다. ― 4T, 469-476. CCh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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