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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보내는 권면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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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장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보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곤핍하고 고통을 당하며 상처를 입은 자들, 빈사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등한히 한 일을 보상하고 창조주의 도덕적 형상을 인류 안에 회복시키고자 힘쓰라고 요구하신다. ― WM, 49.CCh 283.1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사업은 노력과 자기 부정과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희생에 비교하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희생은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 6T, 283. CCh 283.2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조건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상처를 입고 강도를 만난 사람(눅 10:30-37)은 우리의 관심과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표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끄는 곤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의 사정을 무시한다면 저들이 어떤 사람일 지라도 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보증이 없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척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동정적이거나 인정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대들은 마지막 여섯 계명이 들어 있는 둘째로 큰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누구든지 계명 중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것이다. 곤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의 처음 네 계명에 말씀된 하나님의 요구에 저희의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우상이 마음과 애정을 차지할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거나 지상(至上)으로서 통치를 하지도 않으신다. ― 3T, 524. CCh 283.3

    자비와 동정과 의를 무시하는 자, 불쌍한 자들을 등한히 하는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묵살하는 자, 불친절하고 예모없는 자는 그렇게 처신함으로 하나님께서 품성 계발에 저와 더불어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철필을 가지고 바위 위에 쓴 것처럼 양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과 정신의 함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온유한 동정을 느낌으로 저희의 필요를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은혜와 특전을 부여할 때에 한층 더 쉽사리 성취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이를 간직하는 것은 영혼의 빈곤을 초래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신 노선을 따라 일하면서 저들에게 행하라고 임명하신 바로 그 사업을 행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 6T, 262. CCh 283.4

    구주께서는 신분과 계급,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품성과 목적을 위한 헌신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와 세상의 고임을 받는 자들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다. 그는 서원과 보증의 말씀으로써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영혼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힘쓰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 누가 부드러운 연민의 정과 동정을 발휘할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켜 보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과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다. ― 6T, 268.CCh 283.5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자비심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의 명랑한 표정, 희망을 주는 말, 그대의 손의 포옹을 요구하신다. 그대가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방문할 때에는 희망을 버린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이 비치게 하여 주어라. 저들 중에는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상의 어떤 위안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의사라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라. ― 6T, 277. CCh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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